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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근로자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의 차이 _ 프리랜서도 보호받을까?

by 방랑자_88 2025. 4. 26.

 

“프리랜서도 근로자일까? 법이 보호해주는 기준과 차이를 알아봅니다”

 


“저 프리랜서인데요… 혹시 저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엔 '위촉계약'이라고 적혀 있는데, 근로자가 아닌가요?”

최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과 ‘사업자성’, 말은 익숙하지만 실질적인 차이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기준과 법적 보호의 범위, 그리고 프리랜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 목차

  1. 근로자성 vs 사업자성, 무엇이 다른가요?
  2.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
  3. 프리랜서도 근로자일 수 있다?
  4.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5. 실제 판단 사례로 보는 차이
  6.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 방법
  7. 결론 및 요약
  8. 자주 묻는 질문(FAQ)

1. 근로자성과 사업자성,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간단히 정리하자면,

구분 근로자성 사업자성
법적 지위 노동법 보호 대상 민법상 계약 당사자
지시·감독 사용자 지휘를 받음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보수 급여 형태, 고정적 용역비, 성과 기반
근무 조건 근무시간·장소 고정 자율적 결정 가능

즉,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느냐, 스스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가 갈립니다.


2.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임금, 지속성, 지휘감독 관계’입니다.
회사(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면,
설령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도 근로자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는 무조건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 계약서는 ‘프리랜서’지만
  •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근하고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 고정된 급여를 받는다면

👉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프리랜서와 비슷하지만 노동법의 일부 보호를 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입니다.

예시로는,

  • 학습지 교사
  • 보험 설계사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 기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기사 등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형태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5. 실제 판단 사례로 보는 차이

✔️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 디자이너 A씨: 외주 계약 형태였지만, 매일 같은 시간 사무실 출근 → 근로자 인정
  • 영어강사 B씨: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지만, 수업 내용·시간 모두 학원에서 지정 → 근로자 인정

❌ 사업자로 판단된 사례

  • IT 개발자 C씨: 주 1회 미팅 외엔 전적으로 자유로운 재택 업무, 결과물 중심 → 사업자

👉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근무 형태와 사용자의 통제 정도가 판단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 방법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근로자성을 주장하거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받기 위한 팁

  • 업무지시, 근무시간, 급여 관련 카카오톡, 메일 등의 증빙자료 확보
  • 정기적인 출근, 고정 급여, 휴가 제한 등이 있다면 → 근로자성 주장 가능성 ↑
  • 산재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 불공정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청, 프리랜서 유니온 등 민원 제기 가능

7.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가 프리랜서여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같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고 있는 지금,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의 구분은 소득보장·산재보상·노동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형태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근로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는 퇴직금 못 받나요?
→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Q3.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사업자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유무는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이며, 실질적 근로형태가 우선입니다.

 

Q4. 플랫폼 노동자는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직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가입 등 보호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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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