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 “말 못 했던 직장 괴롭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 이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 직장에서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무시를 경험한 분
- 정당한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무 배제가 된 분
-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답답한 분
📚 목차
-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 괴롭힘을 당했다면?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 신고 후 진행 절차 및 보호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유의사항
- 마무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말 그대로 같은 직장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괴롭힘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조항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단 한 명의 근로자라도 있는 곳이면 해당됩니다.
💡 포인트:
사장과 직원만 있는 작은 가게도 해당됩니다. 인원 수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3.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예시 |
언어적 괴롭힘 | 반복적인 모욕, 비난, 욕설 |
업무와 무관한 지시 | 사적인 심부름 시키기, 청소 강요 |
고립·따돌림 | 회의나 메신저 그룹에서 제외, 말 걸지 않기 |
과도한 업무 배정 | 일부러 무리한 업무 할당 |
업무 배제 |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무시 |
사생활 침해 | 감시, 사적 연락 강요, 사적인 질문 반복 |
4. 괴롭힘을 당했다면?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내부 또는 외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내부 신고
- 회사 내 인사부서, 고충처리 담당자,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
- 1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최대 60일 내 처리
②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에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신고센터
-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신고 시 필요한 자료
- 괴롭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파일
- 진술서, 주변 동료의 증언
- 피해 일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5. 신고 후 진행 절차 및 보호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건 조사 –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가 사실 관계 확인
-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 요청 시, 부서 이동 또는 유급휴가 부여
- 가해자 조치 – 징계, 인사 조치 가능
- 사후 재발 방지 교육 및 제도 개선 요구
⚠️ 중요:
피해자에게 불이익(해고, 감봉 등)을 주면 별도의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6.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유의사항
✔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녹음, 캡처, 일지 작성 등을 꾸준히 해두세요.
✔ 보복성 인사나 해고는 불법입니다
- 신고했다고 해서 보복 인사를 받았다면, 이는 추가로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
✔ 외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무료 상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무사 상담, 직장갑질119 등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마무리
항목 | 내용 요약 |
법령 명칭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 포함) |
신고 경로 | 사업장 내부 / 고용노동부 외부 신고 |
보호 조치 |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 조치 |
유의 사항 | 증거 확보, 보복 인사 시 추가 신고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괴롭힘이 상사 한 명의 기분 나쁜 말 한 마디인데, 신고해도 되나요?
→ 반복적이거나 업무 외적·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Q2. 내부 신고가 부담돼요. 외부 신고만 해도 되나요?
→ 네,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 접수도 가능하며,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Q3.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요.
→ 근로기준법은 신고자 보호 조항이 있으며, 보복 조치는 불법입니다. 만약 발생하면 다시 신고 가능하며,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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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나 분쟁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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