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 보호법과 대처법
전세계약을 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집을 팔겠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보증금은 안전할까?”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글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처법까지 쉽고 실용적으로 정리한 정보형 콘텐츠입니다.
✅ 목차
- 전세 계약 중에 집을 팔 수 있나요?
-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새 집주인이 계약 승계 안 한다면?
-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경우는?
- 전세 보호를 위한 실전 팁
- 자주 묻는 질문 (FAQ)
- 요약 정리 & 마무리 조언
🏘️ 1. 전세 계약 중에도 집은 매도 가능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은 전세계약 중이라도 주택을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매도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임차권이 설정된 상태의 매매’, 또는 **‘전세 승계 매매’**라고 합니다.
🛡️ 2.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세입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 설명 |
전입신고 |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 |
확정일자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부여 가능 |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 가능 (대항력)
-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승계
- 우선변제권으로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 즉, 집이 팔리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3. 새 집주인이 “계약 안 받아요” 하면?
가끔 새로운 매수인이 세입자 있는 상태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이 존재한다면, 새 집주인도 기존 계약을 무조건 승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대항력’ 유무입니다.
조건 충족 여부 | 계약 승계 여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계약 자동 승계 (거주 가능) |
전입신고만 함 (확정일자 없음) | 대항력은 인정, 우선변제권은 없음 |
아무것도 없음 |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위험 있음 |
🏚️ 4. 세입자가 나가야 할 수도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도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집 매도 시 계약 자동 종료’ 특약이 있는 경우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무단 전대 등)
특히 특약 조항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매도 시 세입자는 30일 이내 퇴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법적으로도 퇴거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 5. 전세 보호를 위한 실전 팁
📝 계약 체결 시
- 계약서에 매도 관련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집 매매가 진행 중일 때
-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
- 필요 시 전세권 설정 등기 고려 (보증금 강제 회수 수단)
🚪 중도 이사 상황
- 합의에 따라 중도 퇴거 가능
- 이사 시에는 보증금 정산서, 합의서 등 서류 챙기기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이 팔리면 전세 계약은 무효인가요?
아니요. 계약 기간 동안은 유효하며, 새 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Q2. 새 집주인이 보증금 못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시 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순위 근저당 등기가 있으면 일부 보증금 손실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요합니다.
Q3.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했는데 괜찮을까요?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상황에선 보증금 우선 변제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 요약 정리
상황 | 세입자의 대응 |
집주인이 중도에 집을 판다 | 가능하지만 세입자 계약은 유지됨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있음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거주 & 보증금 보호 |
새 집주인이 계약 승계 거부 | 불가능 (법적으로 기존 계약 승계 의무) |
대항력 없는 경우 | 퇴거 요구받을 수 있음, 위험 상황 발생 |
📌 함께 보면 좋은 글
⚠️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 계약 해지 등 민감한 상황에서는 전문가(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주 갑질 대응법 총정리 – 세입자를 위한 법적 보호 가이드 (0) | 2025.04.15 |
---|---|
공인중개사 없이 집 구하기, 가능한가요?(직거래 장단점부터 계약서 작성, 전세 사기 예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4) | 2025.04.14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 (정부24 사용법 + 사진 설명) (1) | 2025.04.13 |
등기부등본 보는 법, 5분 만에 파악하는 부동산 소유권 정보 (6) | 2025.04.11 |
전세계약 vs 월세계약, 어떤 게 유리할까? (2) | 2025.04.11 |